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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자연휴양림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혜택 확대

2025.08.2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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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 편의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이 중 휴양림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 혜택을 확대해 왔다.

□ 2020년 코로나 시국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면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위약금 분쟁 차단 및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당시에만 23,599건 1억2천9백만원을 환불조치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사립휴양림 식당 조성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바닥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범위 내 조성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서 운영자의 부담완화 및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4년에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년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로인해 정부 인구정책에 기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2자녀 2,244가구에 혜택이 예상된다.

□ 이와같이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을 추진하여왔으며 2025년도에도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교통취약지 등 산림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우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산림청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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