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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모두 32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보상금 지급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시설의 대표자에게 신고자 보상금 8,76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4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인정액보다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 2명에게 각각 454만 원씩 모두 90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포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각급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증진에 기여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게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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