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연합뉴스 등 8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등 8월 27일 「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담긴 CD·외장하드 분실…117만건 유출」 제하의 기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 과징금 8억 6,300만 원 및 과태료 2,220만 원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 징계권고 및 처분결과 공표를 의결하였으며,
* ①실종아동 입소카드 분실('26.2월), ②입양기록물 분실('26.4월), ③입양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 유출('26.5월)
○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으로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보장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확인한 즉시 재발 방지와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보장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시행하였습니다.
- 보장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2026년 2월 및 3월)하고, 사회보장정보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중점 컨설팅」을 실시(2026년 5월)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보장원은 자체 개선 계획안*을 수립(2026년 5월)하였으며, 복지부는 수립된 개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보장원의 조치현황을 점검(2026년 6월~)하고 있습니다.
* (개선안) ① 사업관리 표준화, 사업 관리 및 검증절차 강화, ② 부서간 소통 및 교육 강화, ③ 사업추진 연속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④ 시스템 보안 조치 강화 등
- 더불어, 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2026년 5~6월)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보장원은 개인정보 분실 및 유출 사고 이후 관련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 (관리 강화) 부서별?사업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개선 중에 있으며(2026년 3월~), 원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 TF」 구성 ? 운영(2026년 6월)을 통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시스템 보안 조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하여 취급자별 접근권한 관리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였고(2026년 5월~), 시스템별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2026년 5월~)
-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었던 입양기록물 등에 대한 저장매체를 기관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2025년 5월~), 저장매체에 대한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암호화 처리(2026년 8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육 강화) 부서 책임자,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직원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대폭 확대(2025년 3회 → 2026년 20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정정비 등)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수행과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정비 중에 있으며(2026년 5월~),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기관의 주요 성과 지표로 도입하였습니다(2026년 8월).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과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 ? 관리하는 한편, 보장원의 정보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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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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