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ㅇ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는 사전협의 신청도 하지 못해 기존 서비스가 중단됨
ㅇ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어 AI·맞춤형 서비스가 위축됨
ㅇ 대리인이 저장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반복적인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추가되고 서비스 응답 속도가 떨어짐
ㅇ 기관별 예산(API 전환 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시행이 먼저 이뤄져 상당 기간 혼란 불가피
2. 설명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인전송요구권은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님
-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이며,
-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API가 즉시 구축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기존 스크래핑도 약속된 형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ㅇ 스크래핑은 매우 편리하지만,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다루기에는 보완이 필요한 기술임
-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나,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기업이 이용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대신 로그인한 뒤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임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아이디, 패스워드 등 인증정보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방식인만큼 정보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이 상존하며, 한 번 스크래핑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도 곤란함
- 아울러, 스크래핑 시도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 과도한 트래픽 부하를 일으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
- 특히, 개인정보위는 6.25일부터 공공기관의 사전협의 지원 시범기간을 운영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스크래핑의 수요를 확인했음
* 1차 약 70여개 기관 150건에 이어 2차에는 약 550건이 추가로 접수
- 개인정보위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스크래핑이 아닌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 API방식 등 안전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ㅇ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전협의 3차 추가 신청 추진
- 스크래핑을 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대리인)의 안전관리 수준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안전한 전송체계는 반드시 필요
-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아 해당 업체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안·안전관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의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음
ㅇ 본인전송요구권 외에도 기존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제도*를 통해 기업은 국민 편익 서비스, AI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자전송요구권, 전자정부법의 공공마이데이터 등
-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요청을 대신하여 정보주체의 위임범위 내에 정보를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인전송요구권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안전한 활용제도에 추가된 국민의 권리임
- 기업이 제공하던 국민 편익 서비스, AI서비스 등은 기존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활용방식(전분야 제3자전송요구권,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가능
* 본인전송요구권: 본인의 위임 범위 내에 전송요구를 대리·본인에게 전달하는 것,
제3자전송요구권: 전문기관 지정(중앙부처에 신청)받은 기업·기관이 본인의 동의를 통해 정보를 수신받아 저장·분석에 활용,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가능
ㅇ 이번 개선은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동시에 그 활용 방식은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출발점임
ㅇ 개인정보위는 국민 편익과 개인정보 보호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공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단계적인 전환을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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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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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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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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