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5일 SBS <인증 기준 '엉터리'…"수건형 마스크 모두 교체">, 8월 6일 TBC <방연마스크 비치 제각각…행안부 '나 몰라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수건형 방연마스크의 연기 차단 성능*이 KS 기준에 훨씬 못 미침
* 연기를 차단하는 상황을 일산화탄소 농도 50ppm으로 가정했으나, 이는 KS 기준의 2%
- 지자체 조례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인증한 방연마스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뒷짐만 지고 있음
[행안부 설명]
○ 방연마스크에는 여과장치를 갖춘 방독면 형태, 산소통을 갖춘 방독면 형태, 수건 형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보도된 수건 형태의 방연마스크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22년 7월 20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소방제품 신제품 인정('23.12.29)도 받은 제품입니다.
○ 수건 형태의 방연마스크는 절대적인 여과 기능 측면에서 방독면 형태의 방연마스크보다 낮으나, 급박한 화재 상황에서 연기흡입을 줄여 초기 대피를 돕기 위한 제품입니다.
※ 소방청에서는 화재 시 행동요령으로 손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안내
- 반면, 보도에서 언급한 KS 기준*이 적용된 방독면 형태의 방연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유해한 연기를 여과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 KS M 6766 : 화재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두건이 장착된 여과 장비
○ 행안부는 앞으로 재난안전제품 성능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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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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