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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의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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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며 "최적의 공법을 적용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자 TV조선 <지반 조사 없이 방파제 설계부터…부적합 공법 변경 제안하자 '각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관련,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해수부는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공법 고수했다고 보도함

 ㅇ 이후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는 435억 원 증액됐고 준공 이후 보강공사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는 최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었다고 보도함
  * 낙찰금액 1,189억 원 → 현재 2,700억 원(연약지반 처리비용 435억 원 포함)

[해수부 설명]

□ 2011~2012년 태풍 무이파, 볼라벤으로 기존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대규모 피해를 입자 케이슨 공법**으로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 방파제 본체를 사석으로 쌓고 표면을 T.T.P와 같은 피복재로 보호하는 공법
  ** 방파제 본체를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1개당 아파트 13층 규모)로 조성하는 공법으로 가거도항처럼 파랑이 크고 수심이 깊은 곳에 많이 적용

□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했으나 ①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②지역 주민의견 및 ③구비서류 미흡 ④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 아울러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주요 사업비 증가 사유는 연약지반보강과 케이슨 제체 완성 전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 내습 피해(2019년 링링 등)에 따른 원상복구·보강공사 때문입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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